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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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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인수인계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칙

회칙 위원회 제공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위원회와 편집부 (출판국) 에서는 동창회보 2008년 9월호부터 <회칙위원회 칼럼> 난을 설정하고 현 영문 회칙을 소개하여 전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며 동문들의 회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회칙에 의거한 투명한 동창회 운영을 함으로서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문 회칙은 “회사법”을 택하고 있어서 “Corporation”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를 두고 있습니다. 회칙에서 평의원회와 이사회와의 차이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부 비영리 단체 등록 일지>

  1. 재미 총동창회는 1994년 12월 Delaware State에서 비영리 회원 법인 등기.
  2. 등기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By-Laws 채택.
  3. 등기한 법인헌장 및 회칙에 기초하여 1997 년 1월 IRS로부터 Tax Exemption 법인 지위 취득.  EIN 13-3859506, Group Exemption Number 3784

제 4-5 대 회장단 <회장 오인석 (법 ‘56)> 때 뉴욕에서 2001 년 IRS 에 Amended and Restat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제출한바 있다.

<2001년 회칙 정비 배경 설명>
– 첨부하는 pdf file 참조

<회칙 개정 및 보완 일지>
지난 2007년 5월 19일 제16차 평의원 회의에서 통과된 총동창회 회칙 개정 및 보완의 배경과 의미에 관해서는 2007년 6월호 회보에 이미 자세히 게재된 바있습니다.

Bylaws Diagra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