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xy

Signature
회칙에 의하여 Proxy는 회의 성원을 위한 정족수로 사용됩니다. 평의원이 다른 평의원의 Proxy 를 가져 왔더라도 참석자 본인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의원이 아닌 지부 동문이 해당 지부 평의원의 Proxy로 참석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석 인원 당 하나의 투표권만 인정).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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