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은퇴 플랜 RMD<최소의무인출> 규정 준수 촉구

국세청(IRS)이 은퇴 플랜 최소의무인출(이하 RMD)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IRS는 최근 1951년 이전에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RMD 마감이 오는 31일까지라며 규정대로 인출할 것을 상기시켰다.

RMD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RMD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적시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 명목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시큐어법(SECURE ACT) 2.0에 따라 계좌 소유자가 RMD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연령이 높아졌다. 올해부터 계좌 소유자가 RMD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951년생은 2025년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인출해야 한다. 두 번째 RMD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 기한이다.

RMD 규정에 따라 개인은 현재 고용돼 있더라도 72세(계좌 소유자가 2023년 이후에 72세가 되면 73세부터)가 되면 매년 IRA에서 인출을 해야 한다. Roth IRA 보유자는 생전에는 인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망하게 되면 Roth IRA의 수혜자가 RMD 규정을 따라야 한다.

401(k) 등 사업체가 후원하는 은퇴 플랜 보유자는 사업체 지분의 5%를 보유하지 않는 한 은퇴할 때까지 RMD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내년부터 지정 Roth 계좌 보유자는 생존해 있는 동안 RMD 규정에서 제외된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중앙일보 2023/12/3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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