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County Health Commissioner로 가기 전 74-81년도에 Cherry Hill Health Director(보건과장/소장) 겸 Registrar of Vital Statics(생명통계관/호적과장)로 8년 가까이 일했을 때 현황을 생각했습니다.
RVS는 출생, 결혼, 사망, 매장/이장을 관리하며 이의 허가및 증서를 내이름과 서명으로 발부했는데 그때 신청서에 인종 (Race/Ethnicity) 기입란에 White, Black, Hispanic (White, non-White), Asian, 최근엔 혼혈 mixed도 세분해서 기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흑인 같은데 본인이 백인이라고 기입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나 NJ주법규정에 본인이 진술하는 대로 기록하라는 전례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Louisiana 주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한 Irish 계통의 미국 여자 백인 시민이 passport 내기 위해 루이지아나 주정부 보건부 생명통계국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f Louisiana State Health Dept.)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에 Black이라고 적혀 있어 그간 자기가 백인으로 행세하고 믿고 있었는데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가하여 주대법원까지 가며 사투를 벌렸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당시 1/32 (5대조상)의 흑인피가 섞여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하는 주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와서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Louisiana주 New Orleans시에 출생신고를 할 때 “황인종”으로 생각하여 “Yellow”라고 기록하여 지금도 그렇게 출생증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Asian”라고 기입했겠죠.
그러나 최근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으니 Marriage Application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출생증명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NJ주에선 동성연애자 (부인과 애가 있는) 가 주지사로 있을 때 “domestic partner” 동성 couple에게 부부의 혜택을 주었는데(이후 주지사 사퇴) 이젠 연방법에 의해 남편과 아내로 구분해야 되니 말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