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 지부 회칙/회칙및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캐나다 밴쿠버 지부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S.N.U. Alumni Association Vancouver, B.C. Canada로 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지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세교육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재 3조 (회원 및 준회원)
- 본 지부 회원의 자격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부의 회칙을 준용하여 본부가 발행한 회원명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또한 본 지부에는 서울대학교 Career Program Course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임원 및 자문위원)
- 본 지부는 회장 1인과 부 회장, 총무, 재무와 홍보등 임원을 각각 2인, 그리고 감사 1인을 두고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 본 지부는 필요 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항과 같다.
제 5조 (임원, 감사 및 자문위원 선임)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회) 본 지부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회장 밑에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 SNUA Vancouver 장학재단을 동문회 산하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 재단에 위임한다.
- 동문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 기간 중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장학재단의 재무사항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조 (총회 및 의결)
- 총회는 1년 1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의 선출, (3)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등
제 8 조 (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된다.
제 9 조 (회계년도)
- 보 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199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1995년 12월 9일 제 4조 및 제 5조 개정.
개정: 1997년 12월 12일 제 3조개정 및 제 6조 신설.
개정: 1998년 12월 18일 총 동창회 본부의 지침서에 의거 전면개정.
개정: 2007년 7월 14일 임시 총회에 의거 제 2 조 개정.
개정:2014년 7월 26일 임시총회에 의거 제 6 조 개정
개정: 2011 12월 4일 정기총회에서 제 2 조, 제 4 조 1항, 제 5 조 및 제 6 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