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의 평의원 구성에 관한 안내

SNUAA-USA Bylaws와 SNUAA-USA Bylaws Amendmends에서 평의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SNUAA-USA Bylaws

Chapter III. Delegares of Members

Article 12 (Classes, Number, and Terms of Delegates)

(1) 평의원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각 지부로부터 선출된 평의원 (Elected Delegagtes) – 선출평의원 [각 지부에 할당된 숫자, Proxy 가능]
둘째, 각 지부회장과 차기회장 혹은 공석일 때 직전회장 (Chapter Delegates) – 지부평의원 [26개 지부 52명, Proxy 가능]
셋째,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 미주동창회후원회 부회장, 직전 사무총장 (USA Delegates) – 미주동창회평위원 [6명, Proxy 불가]

(2) 각 지부의 회장과 차기회장 혹은 공석일 때 직전회장(각 지부 당 2명)은 임기 동안 자동적으로 평의원으로 봉사한다.

(3)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 미주동창회 후원회 부회장, 직전 사무총장은 임기동안 자동적으로 평의원으로 봉사한다.

(4) 선출평의원은 선출된 해의 7월 1일부터 두번째 해의 6월 30일까지 2년 임기로 봉사하한다.

(5) 평의원은 각 지부의 동문 수에 따라 공정한 비율로 비정기적으로 각 지부의 선출평의원 수를 결정하나. 적은 수의 동문들로 구성된 지부는 선출평의원이 할달도지 않을 수 있다.

SNUAA-USA Bylaws Amendments

2. 모든 전임 미주동창회장은 당연직 평의원 (the office of Delegates)이 된다.

9. 위임장은 총회의 성원을 위한 정족수 계산에 사용되지만, 회장 선거나 다른 결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10. 각 지부의 평의원 수는 지부동창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부동창회와 상의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11. 종신이사는 자동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신이사로 평의원회의에 참석한 종신이사만이 평의원 자격으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며 이들은 정족수에 포함된다.

13. 평의원은 다른 평의원의 위임장을 가져 왔더라도 참석자 본인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평의원이 아닌 지부 동문이 해당 지부 평의원의 위임장을 갖고 참석시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참석인원 당 하나의 투표권만 인정). 모든 위임장은 정족수로 사용된다. 종신이사는 본인이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가지게 되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불참시는 위임장은 허용이 안된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