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회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 지부 회칙/회칙및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캐나다 밴쿠버 지부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S.N.U. Alumni Association Vancouver, B.C. Canada로 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지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세교육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재 3조 (회원 및 준회원)

  1. 본 지부 회원의 자격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부의 회칙을 준용하여 본부가 발행한 회원명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또한 본 지부에는 서울대학교 Career Program Course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임원 및 자문위원)

  1. 본 지부는 회장 1인과 부 회장, 총무, 재무와 홍보등 임원을 각각 2인, 그리고 감사 1인을 두고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2. 본 지부는 필요 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항과 같다.

제 5조 (임원, 감사 및 자문위원 선임)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회) 본 지부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회장 밑에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1. SNUA Vancouver 장학재단을 동문회 산하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 재단에 위임한다.
  3. 동문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 기간 중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장학재단의 재무사항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조 (총회 및 의결)

  1. 총회는 1년 1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의 선출, (3)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등

제 8 조 (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된다.

제 9 조 (회계년도)

  1. 보 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199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1995년 12월 9일 제 4조 및 제 5조 개정.

개정: 1997년 12월 12일 제 3조개정 및 제 6조 신설.

개정: 1998년 12월 18일 총 동창회 본부의 지침서에 의거 전면개정.

개정: 2007년 7월 14일 임시 총회에 의거 제 2 조 개정.

개정:2014년 7월 26일 임시총회에 의거 제 6 조 개정

개정: 2011 12월 4일 정기총회에서 제 2 조, 제 4 조 1항, 제 5 조 및 제 6 조 개정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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