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비용 공제

기부금 비용 공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비지니스와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훌륭한 동문들이 모교나 동창회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다.

올해 세금보고, 2020년 세금 보고시에는 기부금이 어떻게 공제가 되고 그 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금 기부는 얼마전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개인은 조정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AGI 60%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향조정 된 것이다.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 25%까지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10%까지였던 한도가 늘었다. 현금 외 현물 기부에는 각각 여전히 50%(개인 조정소득금액), 10% (회사 과세 대상 소득)까지 제한이 있다. 레스토랑 등 관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식품 재고를 기부함으로써 과세 소득 25%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기존 15%에서 인상된 내용이다. 다만 2020년 안에 국세청이 지정한 자선 단체나 재단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관련 세법 섹션에 의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Qualified Organizations)는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 비영리 의용 소방대, 재향 군인 단체 등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직 명칭 또는 고용주 식별 변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정치 조직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를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지정한 자선 단체나 재단은 대부분 연초가 되면 기부금 증명 내역을 발급하는데, 이런 서류들을 받아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가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총 기부금액 외에 재산세 등으로 낸 세금과 차량 등록 갱신비용, 모기지 이자 등을 합하여 기본 공제 금액 (싱글 12,400불, 부부 24,800불) 보다 많으면 항목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항목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보다 적더라도 기본 공제 금액만큼은 세금 보고 시 무조건 공제 받는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기본 공제를 받더라도 현금으로 기부한 300불까지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각각 300불씩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금 외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연방 소득세 구간이 10%에서 최대 37%에 이르는 현재, 기부금 공제를 포함한 항목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세금 전략적인(Tax planning) 관점에서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이 크게 올랐을 경우, 이를 처분하여 생긴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과 주식을 바로 기부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기부 당시 시가 상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 금액이 그만큼 많아 지기 때문이다.

현 재정 상황이 여유롭다면 이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 우리 모교, 우리 동문회가 더욱 튼튼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