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 Lee | 9:31 AM (22 minutes ago) | ||
to J, bcc: me![]() | |||
회칙위원 선배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곳 시카고는 완연한 봄이 오는가 했더니, 계절이 시샘이라도 하듯 다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얄궂은 날씨를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따뜻한 봄기운을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첨부(버전 V01)은 그동안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회칙입니다. 검토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주동창회의 법인격 명확화: 미주동창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닌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법인(Corporation)임을 회칙 전반에 걸쳐 명확히 규정한다.
- 영문 및 국문 공식 용어 통일: 상위 규범인 정관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또는 Articles of Incorporation으로, 세부 운영 규범인 회칙은 Bylaws로 명칭을 표준화한다.
- 대의기구 명칭 확립: 회칙 내 의결권을 가진 Delegates의 국문 명칭을 평의원으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대의기구의 권위와 역할을 분명히 한다.
- 기존 조직도의 유지: 전체적인 조직도와 기본 뼈대는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
- 자금 관리의 중앙집중화 및 투명성 확보: 기금관리위원회(Fund Management Committee)가 법인 내의 모든 자금과 펀드의 투자 및 운용을 전담하여 총괄 관리한다. 아울러 자금 운용 현황과 투자 성과를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평의원회(Assembly of Delegates)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립한다.
- 모금과 관리의 역할 분리: 후원위원회는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 업무에 전념하며, 조성된 자금의 실제 관리 및 투자 운용은 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재무의 효율성과 상호 견제 기능을 높인다.
- 이해상충 방지 및 임원 보호 조항 신설: 현대적 비영리법인 운영 기준에 맞추어, 임원의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책임 면제(Indemnification) 조항과 윤리 경영을 위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방지 정책을 회칙에 추가한다.
- 법인 해산 시 자산 배분 규정 명문화: 법인 해산 시 잔여 자산을 연방 국세법(IRS 501(c)(3)) 및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배분한다는 규정(Cy Pres)을 회칙에 명시하여 법적, 세무적 안전망을 확보한다.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사장단 인수인계의 체계화: 사장단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인계 시 반드시 전달해야 할 주요 항목인 법적, 세무, 재무 및 주요 자료 목록을 세칙에 나열하여 연속성을 보장한다.
- 세부 시행 세칙의 분리 운용: 회칙(Bylaws) 본문에는 법인의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만을 담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상세 내용은 별도의 세칙(Rules & Regulations)이나 정책(Policies) 문서로 분리하여 추가한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9:31 AM (22 minutes ago)